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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대통령 수사외압 수사하라.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9일(목)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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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2023년 7월 예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상병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이 9일 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본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박대령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외압을 행사하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부터 회수한 날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당시 대통령실 안보2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장시간 통화한 내용이 모두 지워지는 등 수사외압과 증거물 은폐 시도가 드러났다.
또한, 사령관의 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한 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초부터 윤석열 정권의 수사외압을 덮으려는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2.3 내란 당시 무도한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으로 수많은 장성들이 구속되고 군의 기강이 무너진 지금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박정훈 대령의 ‘소신’이 바로 군 기강을 회복하는 출발이자 ‘정의’였음이 이번 1심 판결로 밝혀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무죄선고를 경북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채상병 사건 혐의자들을 무혐의 처리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군 지휘부, 대통령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격노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외압에 어느 정도 깊이 관여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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