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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상북도, 기존 이자 지원 요건 및 이자 지원 금리 확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5년 01월 05일(일)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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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신혼부부 가구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혜택 확대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이며 저출생 방안 중 하나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는 등 신혼부부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의 확대(8천만원 → 1억원)와 출산(임신)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 4.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은행(NH농협, iM뱅크)을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으로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1.5%)과 출산·임신에 따른 추가 금리 지원(최대 4.0%)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확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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