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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윤석열 탄핵 민주당 정당 현수막 훼손 잇달아, 강력조치 촉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안 떼면 칼 들고 떼러 가겠다” 협박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2월 09일(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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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령 선포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지역에 게시된 윤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주말 경산시 일대에 게첩 된 ‘불법계엄 내란음모 윤석열 탄핵!’ 현수막과 ‘조지연의원님 탄핵반대는 내란죄 공범!’ 현수막 등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회 명의 정당 현수막이 무더기로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민주당 경산지역위원회는 경산 하양 서사리 로터리와 대구가톨릭대 정문 앞, 하양 지하철역 앞 3곳에 걸렸던 현수막이 칼로 심하게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산경찰서에 신고했다.
|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또 경북지역 국민의힘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이모 비서관은 현수막업체에 전화해 “현수막 안 떼면 칼 들고 떼러 가겠다”며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행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 설치 한 것을 불법 훼손할 경우 정당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불법 계엄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에 대해 고의로 위해를 가하고 광고물을 훼손한 것은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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