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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북도민과 함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6일(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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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1심 판결은 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는,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확인시켜 주는 참으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2년 전인 2002년 검사 사칭,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지난 2019년 이미 무죄로 밝혀진 사건을 작년에 다시 끄집어내어 녹취록을 짜깁기 하는 방법으로 창작한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생은 파탄 나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고속도로 특혜, 여론조작, 공천개입 의혹까지 자고나면 핵폭탄급 국정농단의 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민과 함께 이번 재판부의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밝힙니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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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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