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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농업민생 4법 국회상임위 통과 환영, 거부권 행사 말아야!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26일(화)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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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손실보전 하도록 하고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농산물 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보장제’ 실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상기후로 재해가 발생될 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고 농업재해보험법은 불가피한 자연재해에 대해 할증적용을 배제하고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시 쌀값 20만원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 2023년 21만7552원이던 쌀값은 현재 18만2872원으로 폭락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민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농업민생 4법에 대해 “포퓰리즘”,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반농업농민적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경북지역 모든 농어민들은 농업민생 4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함께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250만 농민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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