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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이재명의 재판을 보고
박 윤 일
대한민국신지식인
서울차문화포럼 사무총장
전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20일(수)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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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최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의 2년이 선고되었다. 선거법 사건 치고는 다소 높은 형이다. 이 사건 담당 법관은 이 판결이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고서도 소신있게 판단을 하였다. 앞으로 민주당 및 개딸들에게 얼마나 시달릴까.

그의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용기에 한 없는 경의를 표한다. 새삼 우리나라에 법치주의와 정의 그리고 양심있는 법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사회정의 편임을 명확히 하였다.

재판부가 예상보다 중형을 선고한 것은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실무자인 김문기 씨를 몰랐고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부분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유죄의 근거로 하지 않았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은 확실한 증거를 근거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공표 처벌을 엄벌하는 법원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는 중론이다. 그런데 선거사범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 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거일에 임박해 각종 허위사실의 표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해 선거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어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선시 지원받은 보조금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보조금 반환문제는 민주당의 존립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민주당이 이재명과 운명공동체로 움직이도록 하는 올가미가 되었다. 이재명은 운도 좋은 것이다.

법조에선 공직선거법이 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수호하는 법인 만큼 정치인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 변호사는 “이번 선고는 ‘선거범죄가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라는 신호를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유무죄여부 만큼이나 양형 판단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한 변호사는 “일반인은 보도 등을 통한 개별적인 행위나 단편적인 행위를 많이 접하지만, 전체 기록과 맥락을 살펴본 재판부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직접적 행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선거와 정치 관련 이슈는 표면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당시 그 이면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문제 된 행위에서 나아가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후에는 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체 사건의 맥락, 상황, 의도 등 당시 시점에서 미쳤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법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각종 시위나 외압, 그리고 야당 대표라는 지위의 특수성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신있고 강단있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는 상당히 무겁게 정하고 있어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선무효형일 수밖에 없는 중한 범죄이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에선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오만한 태도를 참작했을 가능성도 언급한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중한 선고가 이뤄진 것은 항소심에서 감형해 주면 안 되는 사안이란 시그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필자가 볼때 이대표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이유는 뻔하게 들어나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반성하기는 커녕 안하무인 내지는 후안무치의 태도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 진행 내내 뻔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보통 허위 사실 공표죄는 비교적 법정형이 높은 편이지만 벌금형이 많이 나오는 죄이다. 또 1심판사가 징역형의 높은 형벌을 선고한 것은 항소를 해도 벌금형으로 감형하여 구제해 줄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선거법 위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따른 배임죄 등 총 7개 사건에서 11개 혐의로 세 개 재판을 받고 있다.

25일 있을 위증교사재판도 그렇지만 다른 재판도 더욱더 중한 형으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야말로 첩첩이 산중이다.

전과도 많고 앞으로 선고될 형량도 만만찮은데 이런 자를 옹호하는 그의 지지자들의 속내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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