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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행정심판 패소시 행정기관·주민 소송제기 못해” 행정심판법 개정돼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9일(화)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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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이 19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발제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로 비수도권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며 “행정심판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냉소적으로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로 비판과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가 국민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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