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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 지방계약법 위반이라 지적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1월 11일(월)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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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은 11월11일(월) 진행된 경상북도교육지원청(포항·영덕·울릉)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차장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은 먼저 “영덕교육지원청에서는 주차 시설 정비 사업 계획을 하면서 우천 및 폭염을 대비하고 교직원 복지와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해 3면의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다. 하지만 계획서, 설계용역서와는 다르게 차고 증축 면적이 줄어들고 담장 공사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개별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고 창문을 제거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 변경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설계 변경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바」라고 예규되어 있는 사항인만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이기에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주차장을 만들면서 칸막이와 자동셔터를 설치한 공사는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주차장 형태로는 볼 수 없는 사례로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주차 면적도 축소시키고 주차 면수도 3칸의 주차 공간만 증축한 것은 부적정한 시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의사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 국가 재산의 손실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예산 손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건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7일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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