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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81회 임시회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 이어가
의원발의 조례 6건 및 건의안 1건 원안 가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06일(수)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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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 열린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6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1건의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먼저 김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원 위촉 및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회의 진행 사항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어 신성호 의원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당직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진후진 의원은‘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문경시 관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색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어 고상범 의원은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로당별 지역봉사 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기호 의원은‘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어 서정식 의원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아울러 남기호 의원은 제6차 본회의에서 47년 만의 쌀가격 대폭락으로 인해 쌀 생산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쌀의 과잉공급과 쌀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생산량과 소비량의 파악, 대체작물 생산 지원, 적극적인 수매로 농가 재정 타격 완화 등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력 촉구를 위해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정걸 의장은“시민이 행복한 365일을 만들기 위해 10명의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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