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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칼럼 ]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하여
박 윤 일
민주평통자문위원
대한민국신지식인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10월 19일(토)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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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국선변호사(court apponinted lawyer)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제도에는 크게 개인이 변호료를 지급하고 선임하는 사선변호사제도와 국가에서 변호료를 지급하고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제도가 있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출발인 동시에 기초가 된다. 우리「헌법」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과 인권보장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즉, 경제적 이유나 여러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적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공정한 재판과 인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하여 모든 피고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대상인데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꼼꼼히 검토한 후, 국선변호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국선변호인은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고,사건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주며,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법적 절차에 대해 피고인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사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월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1심 법원사건인 경우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상소심(항소심 또는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가 변호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의 객체가 되는 최초 시점부터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단계에 이르러서만 비로소 도입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변호인 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수사초동단계까지 확대될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꼽는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의 형식적인 아닌 실질적인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임단계도 구속단계가 아닌 수사 단계부터 되어야 하며 그들의 보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선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저가 보수는 형식적인 변호라는 국선변호인의 이미지와 선입견을 탈피하기 어렵다.

국선변호인제도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의 보장과 공정한 재판의 구현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 각종법률상담 환영

문경시청앞 변호사사무실 사무국장 박윤일

연락처 010-7270-0555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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