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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 선거법위반 기소 4명중 3명 경북 국회의원, 엄벌하라.
지난 10월10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14일(월)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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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10월10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경북지역 국회의원인데다 구미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2명 모두 기소돼 물의를 빚고 있다.
구미갑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에서 고사상에 올린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으며 구미을 강명구 의원은 경선과정에서 6400명의 책임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산시 조지연 의원은 공식선거운동기간에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 A씨와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호별방문 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며 안동·예천 김형동 의원의 경우 이미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유사 사무소 설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김의원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관련성 여부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더욱이 조지연 의원은 호별방문 금지 외 허위사실 공표와 선거공보물 허위경력 기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하고 강명구 의원 역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 시계’ 다량을 유권자들에게 돌린 의혹을 받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돌린 B씨에 대해서만 고발해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기소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위법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의법조치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민주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 도민 앞에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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