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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문경·상주지역도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처리 가능
현재 문경시·상주시 소재 사업장도 영주고용센터에서만 이직확인서 전담 처리에 따른 원거리 방문으로 불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20일(금)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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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오는 10월 1일(화)부터 문경시와 상주시 소재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업무를 문경고용센터와 상주고용센터에서 각각 처리하도록 관할 업무를 일부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지청 관할 소재지(영주, 문경, 상주, 봉화지역) 사업장에 대한 이직확인서 관련 업무를 영주고용센터에서만 전담해옴에 따라 문경시 및 상주시 소재 사업장 관계자가 영주고용센터까지 약 60~ 100km의 원거리를 방문하여 신고함에 따른 불편과 이직확인서 처리는 영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업무는 문경시와 상주시의 각 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처리함에 따른 관할의 이원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불편함이 있었다.
지난해 영주고용센터에서는 총 8,130건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고, 이중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2,143건,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2,325건을 처리하여 문경시와 상주시 소재 사업장의 처리 건수가 전체 처리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에 사업장 관계자의 원거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업무 관할의 일원화를 위해 오는 10.1부터 문경시 소재 사업장은 문경고용센터에서, 상주시 소재 사업장은 상주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를 하게 된다.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민원인에게 필수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이직근로자의 이직일, 이직사유, 평균임금, 재직기간 등을 신고하는 민원서류로 이를 통해 실업급여 일 수급액과 수급기간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신고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서도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당연 발급 대상이나,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결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에도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사 사유과 관계없이 발급해주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받고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작성 제출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이번 업무 관할 조정을 통해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민원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추후에도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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