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4 오후 05:4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능” 쐐기
주민투표와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 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과 주장에 유감 표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3일(금) 16:0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NULL
ⓒ 문경시민신문
경상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펼친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12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발표 이래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가 주무부처로서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으며, 진통 끝에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에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아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NULL
ⓒ 문경시민신문

↑↑ NULL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문경시청 조하림,세계 제패 올해..
기획특집-“10분 후에 집 앞 ..
신현국 문경시장 2025 한국을..
문경시, 글로벌 웰빙 리조트 기..
대선후 문경의 장래..
삶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시인..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영원한 피고인..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흙과 붓..
최신뉴스
경북교육청, 제3회 ‘소통대길 ..  
부모님과 함께 놀이해서 즐거워요..  
놀이로 배우는 세상! 상주유아교..  
문경시주민참여단, ‘2025년도..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업고..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지방..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준비..  
경북교육청, ‘생명사랑 가족 캠..  
2025 문경 생태계교란 유해 ..  
시민과 다 어울려 함께하는 음악..  
제11회 박달가요제 성공적으로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주먹..  
점촌2동 11개 도움단체, 울산..  
문경시 동로면 복분자 농가에 농..  
문경서, 행복선생님과 함께 노인..  
[논평] 안주찬 시의원 출석정지..  
문경시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  
산북중 창업동아리 산북꿈발전소,..  
점촌초, 감정조절과 자존감 향상..  
환경을 지키는 점촌 어린이 ‘텀..  
유·초 이음 하나 되어 즐기는 ..  
축구공과 함께 뛰며 자라요!..  
점촌도서관, 미술사학자 안현배 ..  
경북교육청, 교육감 주재 부패 ..  
그리운 의병장..  
박열의사기념관, 「부모님과 함께..  
‘해녀 서핑부터 안주 축제까지’..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유화작품 ..  
문경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  
경북도 내 70세 이상 어르신 ..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2025..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해부학(카..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