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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선 유세차 몸싸움 영천시의원 선고유예 판결 규탄한다.
지난 4월 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음향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하는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2일(목)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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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2일 영천시장에서 민주당 이영수 후보 유세차량에 올라 음향장치를 끄려다 몸싸움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상호 영천시의원이 지난 6일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연설 방해 시간이 길지 않았고 상대후보가 연설을 마무리한 점, 물리적 충돌이 있은 상대와 합의한 점, 영천시의원으로 헌신한 점 등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가 아니라고 이유를 밝혔고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형이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유예 이유는 납득할 수 없다. 사건발생 후 연설을 마무리 한 것은 연설 방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마무리 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와 합의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김상호 의원의 폭행과 난동은 선거운동원 한명이 아닌 다수에 대한 위협임을 재판부는 간과하고 있다.

특히, 법질서를 더욱 엄중히 지켜야 할 시의원에게 ‘시의원으로 헌신했다’며 선고유예 한 것은 오히려 특혜를 준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시 본 사건이 전국 뉴스로 송출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하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로 남아 선거가 더욱 혼탁해질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시민을 섬기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상대 후보 차량에 올라 폭행 난동을 일으킨 사건을 선고유예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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