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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부과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분) 4만 4천여건, 57억7천3백만원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1일(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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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부과·고지하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CD/ATM, 간편결재 앱, 신용카드, 고지서를 갖고 은행방문 등으로 할 수 있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한 달 뒤부터 적용된다.
강병진 세정과장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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