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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영주지청 추석 전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에 총력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발생시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적극 활용 안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9월 10일(화)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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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지청장 이도희)은 추석 연휴전인 9.13.(금) 까지 현재 노동청영주지청으로 신고된 체불임금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매일 지청장이 직접 근로감독관별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 내용 중 추석 전에 청산 지도가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문과 대표 면담을 통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고 있다.

체불청산 지도시 회사 내부의 진행 품의 절차상 지급이 지연된 경우 최대한 내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또한 적극 안내한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1천 5백만 원 한도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2.2%,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에는 연 3.7%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노동청영주지청으로부터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서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요건은 사업주 융자 신청요건과 동일하다.

이도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영주지청장은 “사업장의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근로자가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면서, “임금체불을 빈번하게 유발하는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에 대한 예방조치 또한 소홀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시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까지 병행하는 등의 엄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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