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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숙지 당부
지난 6일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10일(화)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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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소방서(서장 민병관)는 지난 6일 화재 발생 시 긴급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인 완강기 사용법 숙지를 당부했다.
완강기는 모든 건물의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에는 2층부터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완강기 혹은 간이 완강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듯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완강기의 사용법은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창밖 방향으로 밀고 고정 후 로프를 밖으로 떨어뜨리기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겨 몸에 맞추기 ▲양팔을 뻗어 벨트가 풀리지 않도록 벽면을 짚으며 내려온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문경소방서는 화재 시 완강기 사용을 통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관내 숙박시설 관서장 현장지도 방문 및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피난시설 등 점검, 소방안전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민병관 문경소방서장은“완강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긴급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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