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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송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9월 05일(목)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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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이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저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 제작 및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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