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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절차 주민편의 개선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축소, 통합 위임장 제도 신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27일(화)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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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오는 9월부터 토지분할 허가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간소화한다.
토지분할 허가업무 처리절차를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대폭 축소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원인들의 업무혼선, 시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번거러움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의 경우 현행 통상 30일인 소요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
아울러, 통합 위임장 제도를 신설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매수자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적측량, 토지분할허가, 지적공부정리신청 등 각각의 3가지 위임장을 작성하여 업무진행 단계별로 문경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합된 위임장 단 한 장만 지적측량 신청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제출하면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종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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