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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안강 두류 공업지역 폐기물 사업 신청과 관련한 경북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에 따른 입장문
인용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22일(목)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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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행심위 인용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6월 24일 경북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경주시의 안강 두류공단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에 대한 업체 측의 취소 청구에 대해 지역 주민 다수의 반대와 경주시의 부적합 결정을 무력화하는 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행정심판의 존재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결정으로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 사업 추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6년 전, 행심위와 대법원은 기각했다!
본 사안은 2017년 아이더블유에코순환(주) 사업체가 안강읍 두류리 789-1 일원을 대상으로 경주시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경주시는 발생량에 비해 매립시설의 용량 과다, 주민의 건강 및 생활환경 악화, 하천 오염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 차질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사업체는 불복하여 행심위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를 했다. 행심위는 2018년 1월 29일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해 기각했다. 행심위의 기각 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3심까지 가는 판결에서 패소했다.
6년 전과 달리 사업체 손을 들어 주다!
2023년 7월 18일 명의가 바뀐 사업체 ㈜이리가 동일 장소 동일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경주시에 신청했다. 경주시는 6년 전과 비슷한 이유를 들어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사업체는 행심위에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청구를 다시 했고 올 6월 24일 행심위는 사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동일 사안에 대해 6년 전 기각 판정과 정반대인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공분과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되고 말았다.
심정적 의혹을 제기한다!
행심위 심판 당일, 안강읍 주민 4명이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폐기물매립장 조성으로 발생할 환경오염과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 등을 상세히 진술했으나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 심리 시 위원들의 질문 내용과 분위기는 주민들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방해자로 바라보는 인상이 짙었다고 한다. 행심위의 재결 내용을 보더라도 법령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경주시가 허가요건으로 요구한 점은 재량권을 남용 및 일탈해 위법하다.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경주시의 막연한 우려로 판단한다. 매립시설 설치 이후 오염 농도 등을 측정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음을 판단해도 늦지 않다. 주민들의 우려만을 사유로 사업 진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6년 전 주민 다수의 의견과 경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던 행심위의 판정과 달리 사업체 측의 손을 들어 준 이번 인용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업체 측의 입장을 대변한 로펌과 변호인단 4명 속에 검사장급 출신 변호사가 2명이 있어 전관과 같은 위력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심정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소송보다 소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경주 안강 폐기물 사업과 관련한 경북 행심위의 판결에서 보듯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보편적 가치의 우위에 있는 주민의 생존권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현재의 행심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전과 반대되는 인용 결정을 내린 행심위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 대법원의 판결보다 행정심판 재결이 우위에 서는 모순이 발생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3.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청구 사건을 심리함으로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없다.(6월 24일 3시간 동안 26건의 본안 사건과 5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다룸)
4. 행정심판 재결서에 행심위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
5. 업체의 행정심판 패소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패소 시 행정기관과 이해 당사자인 주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들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6. 업체와 결탁한 단체장이 지역민의 반대와 부정적 여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북행정심판위원회가 6월 24일, 경주 안강 두류 폐기물 사업 관련 6년 전의 기각을 뒤집는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함으로써 세상 밖으로 드러난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민과 공익의 편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 시·도 단위의 행심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둘째,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경주 안강 두류 폐기물 사업과 관련해 6년 전 기각 결정과 정반대의 인용 결정에 대해 그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하라
셋째,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자정 노력을 통해 개선안을 만들고 공개하라
넷째, 경상북도는 행심위의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고 가칭 ‘행심위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라
2024. 8. 21.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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