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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은읍 체육회장 및 임원9 명이 가은읍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가은읍 체육회회장 및 임원 9명은 가은읍장을 상대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08일(목)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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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가은읍 체육회회장 및 임원 9명은 가은읍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하고 7월 11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6일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3년도 체육회 결산보고와 신임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려고 한 바 임원자격 등을 문제 삼아 '체육회 자체를 인정 할 수없다'고 하며 "현 주민자치위원장을 주축으로 하여 문경시의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경시체육회에 신임회장선출에 관한 이의 신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공식적인 문서도 존재하지않으며 이후 4월 25일 가은읍 체육회는 미리 예정된 임시총회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오후 5시 개최하려고 한 바 읍장의 지시로 인한 회의실 문을 폐쇄하여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앞 길바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후 본지는 읍장을 만나 취재를 한 바 "당연직 회원으로 되어 있는 단체장들과 신임회장만으로 총회를 개최하면 회의장 사용을 허락 할 수 있다"고 주장 하며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 일정,시간 과 참석인원 등이 조율이 되면 시민들에게 항시 개방하고 있다"고 하며 "가은읍 사무소 개소 이후 주민회의실 이용이 거부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고발인들은 주장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 따르면 1-항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문경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1조에 의하면
1-주민은 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여야 한다. 3-읍 면 동장은 주민이 제 2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 바 가은 읍장은 이를 위반 하였다는 가은읍 체육회의 주장 이다.
한편 이를 지켜보는 가은읍 주민 A씨는 " 읍장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지 읍민 갈라치기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며 "빠른 시일에 안정되길 바라며 가은읍 체육회에서 주관하던 양산축제도 이장 자치회로 주관 단체를 바꾸려는 저의도 이해가 가지않는다"고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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