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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도검 소지 허가제 강화 추진
임이자 의원, 총포화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8월 02일(금)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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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 도검 소지 허가 제도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2일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요구된다.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는데 그쳐서는 ‘확실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총포뿐만 아니라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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