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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A 사무관 계약서 없이 선 시공에 무자격 업체 수의계약
시 감사계 문책이어 시민 B씨 고발키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10일(수)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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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 A사무관은 가은읍 왕릉리 72-2번지 일원 '경관조명공사' 공사 금액 2,300여만원의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서도 없이 선 시공에 무자격자에 시공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00여만원중 330여만원 전기 인입 공사비로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시공을 하였지만 나머지 경관조명 물품 대금 1,340여만원과 설치비 623만원은 계약서도 없는 무자격 업체에서 물품 구매와 선시공을 하여 문제가 발생되자 원상 복귀하고 금년 5월 9일 철수를 한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위 내용을 파악한 시 감사계는 330여만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성실의 의무)'에 의거 관련 A 사무관을 문책 하였다고 전한다.
이를 접한 시민 B씨는 " 정상 금액가에 공사 대금을 UP시켜 계산토록 지시한 행위와 선 시공에 계약서도 없이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발주한 행위, 또 문제가 되자 철수를 하고 시 감사계가 무자격자 물품대금 1,340만원을 감사과에서 인정하고 읍 예산으로 지급토록 지시 한것은 의문 스럽다, 전문가가 물품대금 명세서를 보면 대금 원가 300여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데 1,340만원을 지급토록 한 조치 또한 알 수 없다"며" A 사무관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한다"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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