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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입맛에 맞춘 채상병 수사결과 발표, 특검법 수용하라.
해병대원 채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09일(화)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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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ULL | ⓒ 문경시민신문 | | 8일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채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지 1년만에 핵심 지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이를 회수해 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채 경북경찰청에 재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부사령관에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된다”는 등 10가지를 지시한 사실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박정훈 단장에게 “VIP가 격노했다”고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관계자가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 심지어 김건희 여사가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도이치모터스 사태의 주가 조작범 이모씨가 이미 임성근 전 1사단장과 아는 사이인데다 이모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활동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경북경찰청의 발표는 경찰청이 규정에 맞지 않게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리고 혐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심위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춘 예견된 발표임이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경북경찰청의 발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특별검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해야 할 것임을 주지해 주기 바란다.
2024년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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