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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서 농수산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외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사용처 혼란 줄이고, 전통시장 상인의 농수산시장 결제대금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7월 08일(월)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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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이 8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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