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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하다는 이유,해외의 경우 다양한 제도 보완하며 함께 추진,임미애 “ 민주당안 반대 차원의 소득안정보험 졸속 추진 우려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04일(목)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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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 농안법 ) 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 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농식품부는 1 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 농식품부는 올 3 월 ‘24 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하며 “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22 년 기준 17% 에 불과한 가입률을 ‘27 년 35% 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 .” 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 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 ( 기준가격 = 평년가격 80%) 을 보장하는 제도로 , ’15~‘16 년 시범사업을 거쳐 ‘17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 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 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 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 현재 양파 ‧ 마늘 등 9 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 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 소득보전직불 , 수입보장보험 ,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지난 2015 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 수확량 × 가격 )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한편 ,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

임미애 의원은 “ 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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