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25 06:32: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식품부 , 올 초 확대한다던 채소가격안정제 돌연 폐지 검토
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하다는 이유,해외의 경우 다양한 제도 보완하며 함께 추진,임미애 “ 민주당안 반대 차원의 소득안정보험 졸속 추진 우려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7월 04일(목) 14: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NULL
ⓒ 문경시민신문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 농안법 ) 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 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농식품부는 1 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 ” 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 농식품부는 올 3 월 ‘24 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을 발표하며 “ 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22 년 기준 17% 에 불과한 가입률을 ‘27 년 35% 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 .” 고 밝힌바 있는데 불과 3 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 ( 기준가격 = 평년가격 80%) 을 보장하는 제도로 , ’15~‘16 년 시범사업을 거쳐 ‘17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

수입안정보험은 지난 2015 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돼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 년 치 평균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 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 현재 양파 ‧ 마늘 등 9 개 품목에 한해 가입할 수 있는데 , 해당 조건을 타 품목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문제는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 농안법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반대하기 위해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수입안정보험을 서둘러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 뒤늦게 채소가격안정제 제도의 유사성을 확인하자 급하게 폐지를 검토하는 등 정책난맥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의 혼란 역시 피하기 어렵다 .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농가경영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손실보전제도 , 소득보전직불 , 수입보장보험 , 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각 제도의 장단점 등을 상호 보완하며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 농식품부가 단지 사업의 유사성을 이유로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면서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또한 지난 2015 년부터 시범사업만 해온 수입보장보험은 수입보장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금 산출의 근간인 개인별 수입 ( 수확량 × 가격 ) 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과연 정부 주장대로 내년에 본사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뿐만 아니라 보험 미대상 품목 , 보험 미가입 농가 등을 중심으로 언제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

한편 , 채소가격안정제의 경우 수입안정보험에 없는 수급조절관련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로 남게 됐다 .

임미애 의원은 “ 정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대를 위해 수입안정보험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 게다가 오랜기간 유지돼 온 채소가격안정제의 느닷없는 폐지는 수급조절을 포기하는 것 " 이라고 비판했다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현국시장 '마지막 인사'로 기..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원회..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
[명사칼럼] 문경시민의 亭子文..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제29회 문경YMCA초록동요제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국..
신길원 현감 향사 봉행..
경북교육청, 문경공업고 교육부 ..
최신뉴스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패가망신..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