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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 법원조직법 개정안 」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원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참여
임미애 “ 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 있는 대구시로의 대법원 이전 환영 ,당 차원에서 통과 적극 힘쓸 것 ”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27일(목)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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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22 대 국회 개원 이후 제 2 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법부인 대법원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6 일 ( 수 ) 국회에서 발의됐다 .
B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 임미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동 개정안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 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 주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청년의 탈 지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 지방의 위기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위기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차원에서 서울 한복판에 몰려있는 주요 사법기관 ,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 역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특히 , 대구시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역사적 의의가 있는 만큼 그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대법원 이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사법 선진국 독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에 분산돼있다 . 사법권력과 정치권력의 공간 분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
임미애 의원은 “ 국가균형발전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대법원의 대구시 이전 추진을 환영한다 . 당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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