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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최초로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 수립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시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25일(화)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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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하여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 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발지구마다 소규모학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외적인 법규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통폐합으로 인한 학교 신설과 학교 이전, 분교(장) 설치에는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설립 세대수 기준 학교 설립 세대수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 초등학교 4천~6천세대 당 1개교, 중․고등학교 6천~9천세대 당 1개교 비율로 설치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개발이 많은 경북지역의 특성과 인구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북에 최적화된 학교의 최소 규모를 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 신설 시 유발 학생 수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추산하여 경북 실정에 맞는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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