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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영농형태양광법' 대표발의
사업계획 승인 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원스톱 처리
농업 외 추가소득 향상·RE100 이행 기여,‘1석 2조’효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6월 20일(목)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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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NULL | | ⓒ 문경시민신문 |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 입법 이어달리기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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