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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권장
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10일(금)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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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집단 급식소·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의 천장에 설치하며 화재 시 경보음이 울리고 열원(가스·전기)을 차단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점포 일반 음식점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집단 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 등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음식점 주방은 오랜 시간 잦은 기름 사용과 후드,덕트에 고착된 기름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있다.
화기를 취급하며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초기에 대형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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