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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실시
중소기업 월 70만 원, 소상공인 월 50만 원 인건비 지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5월 08일(수)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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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증가하고 있는 지역 내 중장년 유휴인력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만40~64세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2024. 1. 1. 이후)하는 문경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파트타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제도로,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월 70만 원(급여의 4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 소상공인(파트타임)은 1인당 최대 월 50만 원(급여의 30% 이상 사업체 부담 필수)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5명, 소상공인 5명으로 총 10명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장별 최대 3인, 소상공인은 최대 2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형태(주 40시간 이상 근무)로 월 기본급 2,060,74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형태로 최저 임금(9860원/시간)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문경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하여 참 문경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청년 및 노년층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중년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장려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 지원으로 구인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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