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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관광을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김경숙 도의원,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28일(일)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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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월 24일 야간관광을 통한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을 의미하는 야간관광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오후 6시 이후의 야간관광을 경험한 비율은 58.4%에 달하며, 야간관광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1조 4천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5천3백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5,835명, 고용유발효과는 9,09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명소에 15곳이나 지정되는 등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5년마다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기반시설 정비, 연구조사,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경숙 의원은 “경상북도는 풍부한 야간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경북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야간관광이 경북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4월 24일(수)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금)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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