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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 교통사고 자칫하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다
박 윤 일
문경대 겸임교수
민주평통자문위원
문경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23일(화)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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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교통사고가 나면 가급적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경미하여 괜찮다고 하며 그냥 가라고 해도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

악의의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진단서까지 받아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정말 난처하다. 사고 후 상대방이 삿대질을 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 보통 화가 나서 ‘네 맘대로 해’,‘법대로 해’하면서 그냥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뺑소니가 된다. 이럴 때는 112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뺑소니가 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험처리도 되지 않고, 전과자가 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

뺑소니는 악의적인 상대방을 만나면 정말 당하기 쉽다. 만약 교통사고로 병원을 방문하여 목, 허리 등이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병원은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다.

과거에는 도주하면 수사력의 부족으로 검거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곳곳에 설치된 수십만 대가 넘는 CCTV 및 스마트폰 신고로 인해 빠르고 정확한 동선파악이 가능해져 검거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요즘 뺑소니를 쳐도 시간의 문제일 뿐 적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절대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한다. 차라리 신고되기 전에 경찰관에게 자수하고, 구호의무이행, 합의해서 다각도로 양형감경을 노려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고가 나면 먼저 사람의 신체상태를 확인하자. 기본적인 구호의무는 119에 신고하고, 또한 맥박이 뛰고 있는지 피는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락할 땐 통화 녹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보일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구호 의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에 뺑소니로 몰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내가 응급조치를 할 만한 지식이 없다면 서둘지 말고,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차량 뒤에 멀찌감치 삼각대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안전한 인도나 갓길로 옮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라 : 간혹 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무작정 도로에서 구호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개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사고 후 수습을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당하는 2차 사망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뺑소니의 법적개념은 교통사고 후 사고수습과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뺑소니의 첫째 유형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상해를 입힘이 없이 차량에 피해만 입히고 도주하는 유형, 즉 물피사고이다.

첫째 유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엄하게 처벌된다.
즉,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어떤 경우든 4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뺑소니로 발생한 대인대물에 대한 손해배상도 2억원까지는 사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

끝으로 뺑소니범이 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아본다.

첫째 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에서 내린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상대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둘째 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한다.상대방이 치료나 차량 수리를 원한다면 처리를 해준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상책이다. 쌍방 과실이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클 경우에도 구호조치나 경찰신고의무가 있다.

셋째 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판례는 서로가 최소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의무로 보고 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도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넷째 즉석에서 서면 합의를 하여 사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뺑소니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창한 범죄가 아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귀찮다고, 혹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상대하기 싫어 현장을 벗어났다가는 뺑소니로 몰려 면허취소 등 많은 불이익과 함께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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