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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4월 30일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23일(화)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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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4월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5,87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지역과의 균형 유지, 검증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 의결하였다. 그 결과,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도 지가 대비 약 0.67%가 상승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인 백승모 문경시 부시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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