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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문 - 차량용 소화기 비치, 12월부터 의무화
문경소방서 예방총괄담당 박호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4월 22일(월)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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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2021년부터 3년간 차량 화재가 총 1만 1천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로 인해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차량 화재 원인으로 ▲기계적 요인 33.2%(3,630건) ▲전기적 요인 20.4%(2,231건) ▲부주의 17.9%(1,965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면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성 물질에 의한 급격한 연소가 진행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의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비치함으로써 위급상황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 량 화재 시 초기진화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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