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07 03:00: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사회·경제 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4월 30일 까지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4월 05일(금) 07:3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1천2백여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직권연장 대상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중소기업」 등이다. 법인세를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이 되는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문경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납부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예선부터..
제5회 봉천사개미취 축제 및 국..
“지방소멸 위기, 교육 혁신이 ..
문경에 ‘피클볼’하러 오세요. ..
“제37대 유진선 문경교육지원청..
문경이 준비한 최고의 가을 선물..
석문구곡시(石門九曲詩)..
이제는 다양한 수종(樹種) 갱신..
제3회 문경트롯가요제 본선 열기..
‘코리안 데이즈 앳 테르메’에서..
최신뉴스
[ 명사칼럼 ] 일본은 왜 조선..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찾아가는..  
2025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상..  
손끝에서 느껴지는 전략과 긴장감..  
문경이 준비한 최고의 가을 선물..  
점촌5동 행복사랑나눔터에 따뜻한..  
화합하는 영순면, 주민과 함께하..  
2025년 문경시아이돌봄지원사업..  
당근마켓‧번개장터 건기식 중고거..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드론산업 ..  
함께 배우고 즐기는 유아교육체험..  
문경공업고, 2026년 군무원 ..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에 대..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안전하게 길을 건너요!"..  
문경시,‘제1회 청년대상’후보자..  
지역기반 첨단 공공영상 제작시설..  
경북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  
경상북도인재개발원, 도청 신도시..  
SPC, 식품위생법 위반 1위 ..  
바르게살기운동 농암면위원회, 제..  
문경문화예술회관, 웅산 All ..  
“등굣길 더 가까이”경북교육청,..  
“허점 드러난 중고차 관리 실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주민참여..  
이철우 지사, “국비는 설득의 ..  
문경경찰서, 지역경찰 대상 ‘..  
“취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문..  
문경시, 축산농가에 풀사료 총 ..  
출향인 기업가, 문경시장학회 장..  
문경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추석 앞둔 지적측량 지연, 문경..  
점촌4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본..  
동로면 새마을회, 문경오미자축제..  
호계면, 점촌로타리클럽과 자매결..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