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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 된 국민의미래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공천
현실 외면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수용할 수 없는 결과에 분노한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3월 19일(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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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1. 3월 18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당은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배정에 있어서 오히려 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왜냐하면 장애인계의 경험도, 대표성도 없는 후보가 전면에 배정됐다.

그러나 비례대표 선정은 각 직능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호 1번을 받은 후보가 비록 변호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장애인이 직면한 현안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 인가라는데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해당 후보는 그동안 각 유형의 장애인 대표단체와도 소통한 경력도 없고 장애인 현실에 매우 무지한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는 15개 장애 유형을 망라해 약 1천 500여 개나 된다. 이 가운데 전체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현장 감각 및 충분한 경험의 소유자인가 하는 점이다.

2. 두 번째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4년간 장애인 비례대표로 활동해 온 인사다. 그런데 또다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공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인사 역시 장애인을 정치 상품화한 사례로써, 그가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당의 정체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인사는 지난 4년간 장애인을 아우르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는 소신을 앞세워 당론과 반대되는 표결에 참여하는 등 독자 행보를 한 이력의 소유자다. 지극히 편파적이고 편협했던 모습으로 일관했다.

그는 특히 극단 투쟁으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특정 단체를 항상 옹호하며 두둔했다. 이처럼 장애 대중이 추구하는 보편성과 합리성에서도 벗어난 행보를 보였기에 장애인 간 불신과 분쟁의 골을 깊어지게 했다.

장애인 비례대표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대변하고, 보편적 장애인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 단체 간의 알력과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극소수 강경 투쟁을 일삼는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옹호하는 태도는 화합과 통합이라는 명제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해결해야 할 현안을 과격 투쟁을 일삼는 단체가 오히려 왜곡하는데도 이를 두둔한 것은 편협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3. 국민의미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공천 결과가 공정했나?

장애인 비례대표는 집권 여당에 있어서는 통합과 조정능력 및 대응능력과 득표력에도 기여해야 한다. 장애인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각종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와 실전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극단 투쟁을 일삼으며 사회를 혼란케 하는 특정 단체가 내세운 장애인 후보다. 이는 곧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법안들을 쏟아낼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미래당은 합리적인 시각으로 저들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갖춘 인물, 특히 장애인 대중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만 한다.

장애인 비례대표만이라도 확고한 국가관과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인재를 배치함이 옳다. 많은 실전 경험 및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와 실사구시적 정책 아젠다를 갖추고 정연한 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비례대표는 전체 장애인 유권자를 돌보며 이들을 위한 실효적인 법안을 만들고 관철할 수 있는 전투력을 지닌 인물이어야만 한다. 무엇보다 장애인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주는 비례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20일

사단법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의성군지회,안동시지회,영주시지회,칠곡군지회,울진군지회,구미시지회,경주시지회,울릉군지회,성주군지회,영덕군지회,영양군지회,경산시지회,예천군지회,영천시지회,봉화군지회,청송군지회,포항시지회,고령군지회,김천시지회,문경시지회,상주시지회,청도군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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