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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17일(수)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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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노후 경유 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아울러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 사업 등에 쓰인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9월)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시청 환경보호과 방문 및 전화(☎054-550-6182)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한편,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단체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단체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문경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기환경의 개선과 함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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