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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납부하시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12일(금)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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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윤일수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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