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10 15:43: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한 “화평․화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EU, 일본 수준(1톤)으로 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4년 01월 10일(수) 11: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문경시민신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 및 수정반영되어 통과된 법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 개정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은 그동안 국내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0.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 등록되던 것을 연간 1톤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EU, 일본은 연간 1톤, 미국은 10톤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여 취급량 등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도 차등화하여 기업의 행정 지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화평․화관법은 윤석열 정부가 혁파하려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서 국내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목표였다.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어 국내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및 인․허가 등 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제도 일원화를 위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와 한팀이 되어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킬러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 빛을 발했다” 며 소회를 밝히면서 “행정적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화학물질 위험정보 공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는 보다 촘촘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이자 의원 및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소통관에서 이번에 통과된 화평․화관법과 같은 킬러규제를 혁파하여 기업과 경제는 살리고 국민 안전에는 더욱 힘을 쏟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소리 없는 불도저’ 푸른숲 A..
긴 내홍 끝에 출범한 제20대 ..
배추밭에 김치가 없다..
문경시민에게 묻다..
"임추위 업무 회피는 엄중한 직..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 낙..
문경 진남교 인근에서 다슬기 채..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
경북도,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문경시산림조합, (재)문경시장학..
최신뉴스
21「휴머노이드(Humanoi..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그리움..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