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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신청기간 : 1월 8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 방문 접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05일(금)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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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이며,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사업은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보조금 지원한도는 대상단지 규모별 지원 상한액(2천5백만원~8천만원) 및 자부담률(20%~50%)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1월 8일(월)부터 2월 13일(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4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여 문경시청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경시 건축과 주택팀장은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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