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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9일(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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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민신문
최근 환경부에서는 낙동강 수계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여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한강 수계의 부담금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는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환경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영주댐으로부터 내성천 ~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이 공공수역에 포함되었다고는 하나,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다. 또한 댐 준공 전 기득(旣得)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문경시민들이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정당하게 반영하라.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영주댐으로부터 낙동강 본류까지의 하천구간이 공공수역에 포함된다는 사유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이 문경시에 일방적으로 통보되었고, 문경시는 영주댐 준공 이전부터 내성천의 물을 취수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왔기에 그에 대한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묵살되었다. 기득수리권은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리로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문경시민이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문경시가 투자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문경은 도농 복합형 도시로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한다. 게다가 낙동강 수계에서도 상류지역에 해당하여 맑은 물 공급이라는 국가적 사명 아래 개발행위 제한과 수질오염총량제 준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질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매년 수백억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질 개선의 혜택은 하류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누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간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경시를 비롯한 수계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을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결정하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물이용부담금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즉, 혜택을 많이 받는 지역은 많은 액수의 부담금을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은 적은 액수를, 그리고 혜택보다 피해가 큰 지역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개선책 없이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물이용부담금 부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낙동강 수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의 소재는 전적으로 정부 측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2023. 12. 19.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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