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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풍 석포제련소 사상자 4명 발생, 근본대책 마련하라!
지난 6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12월 14일(목)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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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지난 6일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 비소(As)에 중독돼 이중 하청 노동자 김모씨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석포제련소는 아연·납 등 인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97년부터 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을 비롯한 각종 사고로 12명이나 사망한 석포제련소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공정상 탱크에서 아르신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작업자들의 안전보호장구 착용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치료 중에 있는 노동자들의 쾌유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사법 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새롭게 함은 물론 1300만 영남인들이 더 이상 독극물을 이고 사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 이전을 비롯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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