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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관내 학교와 어린이집 수도요금 50% 감면 혜택 받는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수도요금 50% 감면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1월 16일(목)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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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옥)은 문경시로부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 수도요금 50% 감면을 성사시켰다.
2016년부터 문경지역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문경 관내 유. 초. 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수도요금 50%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바, 이번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의장 황재용)에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다.특히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의 제안으로 원활한 유보통합과 보육환경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포함하였다.
그동안 학교시설의 누수율이 높아 학교 수도요금 감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문경시와 상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도 요금 감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문경시의회에 수차례 제안설명을 하여 공감을 얻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이다.
이경옥 교육장은 “수도 요금 감면을 해 주신 문경시(신현국)와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에 감사드리며 감면된 예산 50%는 어려운 학생 공부방 만들기, 우리학교 문희문구점, 운동장 맨발 걷기 수도시설 등 의미 있게 쓰겠다 하였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경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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