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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광섭씨 순직사 인정
인사혁신처 순직승인(결정번호-2023600117)통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10월 10일(화)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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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故신광섭(56)씨가 인사혁신처 순직승인(결정번호-2023600117)통보 되어 가족들과 직장동료들 故人을 아꼈든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문경시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장으로 발령 받고 갑작스런 사망소식으로 주변을 애통하게 하였던 故신광섭(56)씨의 순직사 처리에는 현신현국시장님의 남다른 애정으로 금년 5월 10일 유가족 면담으로 가족들의 애환을 달랬으며 6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해보상실을 직접 방문하여 순직사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7월 21일 인사혁신처 조사관이 현장조사 및 시장님 면접으로 문경시청을 방문하였었다.

이후 신현국시장은 9월 13일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사 담당관을 직접 찾아 순직사에 논의를 하였고 9월 2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9월 22일 순직사로 결정 통보 되었다.

故신광섭씨는 죽기전 유통축산과 근무 때 불정 사격장 입구 가축방역소독거점센터 완공을 위해 그해 7월 부터 시작 11월 완공시점까지 작년한해 600시간의 초과 근무시간으로 휴일도 반납하고 일찍 출근에 늦은 새벽 귀가로 열정을 쏟았었고 故人의 직업 의식은 1992년 영주시청 공직근무를 시작으로 1995년 문경시청으로 전입하여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다.

사망원인은 심실세동(산소공급이 안돼 심장박동이 멈추는 심장마비)였으며 이상 증상 발견후 119로 바로 병원 후송하였으나 손쓸 겨룰 도 없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미망인 권00씨는" 안타까운 죽음에 순직사를 위해 신경을 써 주신 신현국시장님 이하 김학홍 현경북도부지사는 고인과 친구로서 많은 애정으로 순직사에 관심을 가져 감사하다 "고 밝히며 "순직 처리된 故人에게 마지막 술잔을 올릴 계획 이다"고 밝혔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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