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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 기후변화 감시정보 생산, ․ 제공 ․ 관계부처 간 공동활용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10월 08일(일)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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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6일,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지원하도록 제정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기후위기가 새로운 일상인 시대에, 현행 「기상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현행 「기상법」에서 기후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8월 31일 대표 발의하였다.
본 제정법이 시행되면,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이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기후 감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현 수준과 효과를 확인‧검증할 수 있으며, 예측을 통해 기후변화의 공간‧시간‧정량적 정보를 정책에 직접 활용하며, 기후변화 영향관계 조사‧분석 등을 통한 국가, 지자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법률안은 지난 8월 ‘수해복구 및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되어 빈발하는 기후재난 대응의 시의적절한 법률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읍면동 단위에 대한 기후변화 예측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백 미터 고해상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주거지, 하천, 주요 시설물 등의 방재 대응 인프라 설계, 관리 기준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시설물 중심의 기후재난대책을 수립․이행할 수 있게 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촘촘한 기후관측망을 통해 장기간의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보다 신뢰도 높고 상세한 예측정보가 생산되면,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및 분야별 기후위기 영향․취약성 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민 등 취약 계층, 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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