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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북 국민의힘 단체장 무더기 재판, 도민앞에 사과하라!
경북지역 단체장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비리사건에 연루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9월 05일(화)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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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국민의힘이 공천한 경북지역 단체장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불법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른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충섭 김천시장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설과 추석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되고 가담한 시청 공무원 9명 가운데 7명은 벌금형,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같은 날 박남서 영주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20·30대 청년들에게 투표를 대신하도록 하고 그 댓가로 한명당 10만원씩 30명에게 건넨 혐의로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다.
또 지난 7월 김광열 영덕군수는 여론조사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진행중이며 지난해 12월 김주수 의성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지난 5월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5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250만원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야 할 경북지역 시장 군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도민앞에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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