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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도요금 50퍼센트 감면
시민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수도요금 감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입력 : 2023년 08월 17일(목)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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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민신문
문경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순섭)는 우리시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시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이번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한다.

그동안 단수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급수차량을 운영하고, 각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깨끗한 먹는 물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수도요금 감면은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수해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에 의해 신속히 이뤄진 것이다.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은“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상공인들의 생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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