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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장 전oo 불송치 결정
문경경찰서 8월 2일 '혐의없음'으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07일(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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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화원 전oo원장(73)의 상습적 성(性)추행 혐의, 원내 직원들 폭언등으로 지난 4월 11일 고발되어 문경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서 8월 2일 최종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는 22년 6월 3일 문화원 원장실 내에서 "몸 관리 좀 잘 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6월 30일 원내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멀리까지 운행하느라 고생이 많았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톡톡'치는 방법으로 추행 하였고 같은 해 7월 4일 울진방면 차량안에서 "졸리지 않냐"고 하면서 기어봉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손바닥으로 덮어 얹어 추행을 하고 피해자가"괜찮습니다"라고 하며 손을 빼서 핸들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 팔을 위로 '주물 주물'두 번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불송치 이유 - 피의자가 만진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적으로 이성간에도 부탁,격려,감사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고 극히 짧은 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보다는 당황하거나 불쾌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더 크고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내심 불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형태 변화 없이 업무를 계속하는 양상이었으므로 그러한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신체의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성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성적 자기결정권)를 침해하는 정도라고 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보았을 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태양이 강제추행의 주관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음 으로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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