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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초과 업체 '문경사랑상품권' 제한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3년 08월 04일(금)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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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8월 25일부터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는 문경사랑상품권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농·축협을 포함 일부 주유소,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어 소상공인의 지원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
문경시는 카드사 정보를 기준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분류된 58개소에 가맹점 해지 예고를 통지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9월부터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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